산업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 CCTV 설치·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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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13 22:27본문
- 도 인권센터, A지역자활센터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시정권고
○ 도 인권센터,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 도 인권보호관 회의 결과, 참여자 동의를 얻은 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할 것과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정보인권교육 수강 권고
경기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했고, 이를 활용해 참여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지역자활센터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총 4대(외부 1대, 내부 3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했으나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내부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촬영된 영상은 공식적인 열람 절차 없이 A지역자활센터 직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만 열람이 가능했고, 열람해도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관․이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A지역자활센터장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개별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할 것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031-8008-2340 / 031-120 + ARS2, www.gg.go.kr/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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