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제정조례 시행-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제정조례 시행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제정조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02 18:13

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제265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제정조례 1건이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선미 의원 등 3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Copyright ©sn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