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47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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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47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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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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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7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일곱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광순 의원 등 3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주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보조금 지원시설이 지원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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