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48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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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48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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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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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여덟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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