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세 정보, 한 권으로 해결하세요”…도, 기업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정치/경제

“기업의 지방세 정보, 한 권으로 해결하세요”…도, 기업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2.0'C
    • 2024.05.1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경제 “기업의 지방세 정보, 한 권으로 해결하세요”…도, 기업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21 22:53

본문




○ 지방세 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배포

 - ’22년 적용 지방세 관계법 개정사항 및 감면사항 등을 수록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

 - 도 전자책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 전 시·군 및 세무사협회 등을 통해 21일부터 배부

 

 
경기도가 기업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안내 등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와 설명을 담은 ‘2022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매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기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 책자(가이드북)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이번 안내 책자는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항목별 중과세 적용 ▲세무조사의 개념과 절차 ▲징수유예 제도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개정사항, 비과세, 감면제도 및 최신 유권해석 사례를 함께 수록해 감면제도 등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안내 책자는 도내 시‧군 세무부서와 법무사‧세무사 협회 등을 통해 3월 21일부터 도내 기업에 배포하고,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행정도서관 누리집(http://ebook.gg.go.kr)에도 게시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의 납세 편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인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지방세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개소 적발



○ 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기타 식품 판매업체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중점 수사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고,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고, 성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9개월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하여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