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의원, 다양한 아동돌봄분야 종사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위해 힘쓸 것-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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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다양한 아동돌봄분야 종사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위해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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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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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정윤경 의원, 다양한 아동돌봄분야 종사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처우 필요.jpg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아동복지분야 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돌봄영역의 비정규직 돌봄서비스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2023년도부터 국비지원으로 운영되었던 도내 아동복지시설 5개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학개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봉제가 도입될 경우 시설장은 월 71~156만원, 근로자는 월 5~29만원의 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차원에서 아동돌봄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시행은 매우 유의미한 진일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종합계획 및 연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윤경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중 하나로 돌봄노동을 지정하고, ‘돌봄서비스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서비스종사자’의 낮은 처우 및 지위에 대한 보장은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및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내 처우개선 대상에 속하지 못하였으나 상기 조례 적용 대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돌봄분야 종사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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