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날벼락 대기발령’-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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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날벼락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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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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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구두’로만 하고 문건도, 법적 근거도, 정상절차도 없이 강행

- 21일(금) 종합 국정감사 때 법적 근거 없이 과정을 생략한 ‘졸속 조치’ 강하게 질타

- 두 곳 법률자문도 교육부 내 변호사 2명 ‘구두’ 협의, 인사혁신처도 ‘구두’...“유선구두 교육부” 별칭

- 기본결재 문건 요구에 싸인 없는 자료 제출 물의...국립대총장 협의했다지만 국감 중 동의한 총장 없음 재확인

- 강득구 의원, “교육부의 일방적인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은 ‘교육부 길들이기’로 보여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이 어떠한 문건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도 없이 ‘유선, 구두’만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되어 강하게 질타했다. 


강득구 의원은 21일(금)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소한 차관의 서명이 있어야 결재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기본 결재문건에 생산등록번호도 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에 관련된 공문 일체를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유선’과 ‘구두’로 했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총장협의회도 교육부 공무원 배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지역 국감 중 총장 확인 시에도 교육부 공무원 배제에 찬성하는 총장이 없음을 확인해 교육부에서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정권에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이다. 대기발령 전에 절차를 밟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도 없었다”며, “모든 공적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 문건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대기발령부터 발표했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중앙공무원 및 대학 전체 규모 3만 9천여 명)는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임용을 배제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직원들은 개편안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에 갖고 있던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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