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힘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 중심 ‘집단운영체제’ 이어간다…교섭단체 운영 혼란 최소화 조치-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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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의회 국힘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 중심 ‘집단운영체제’ 이어간다…교섭단체 운영 혼란 최소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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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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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부의장, 대표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2).jpg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의원 직무 정지 상황에 따른 교섭단체 운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을 중심으로 한 ‘집단운영체제’ 방침을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남경순 부의장과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곽미숙 대표의원의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 접수된 데 따른 교섭단체 운영 방안을 논의, 이러한 입장을 지속 유지키로 결정했다. 


2023년 첫 회기를 앞둔 상황에서 교섭단체 내부 갈등이 도의회 전체 운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곽 대표의원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의회 내 의사결정과 관련된 각종 교섭단체 활동 및 대 집행부 행보 등 전반에 있어 남 부의장, 지미연 수석대변인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의 상호 논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로 변함 없이 운영된다. 


남 부의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대표의원의 지위’에 한정된 것일 뿐, 전체 대표단과는 무관하기에 정당한 업무수행이 유효하다는 점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도의회 국민의힘뿐만이 아닌 11대 의회 재적 의원 전원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회 지도부로서 권한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교섭단체 운영의 중심축이 되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들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일방적·독자적 주도에 따라 진행된 회의에서 선출된 김정호 의원의 ‘반쪽짜리’ 직무대행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모았다. 


다만, 교섭단체 화합을 궁극적 목표로 곽 대표의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의원들과는 소통 창구를 열어둘 방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교섭단체 갈등으로 인해 도의회 전체가 흔들리거나 도민 대의기관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혼란 속에서도 도의회 국민의힘이 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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