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30명)!-정치/경제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30명)!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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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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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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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선거제도 개혁 위해서는 정치권의 현실적 합의가능성과 비례대표 의석수 급속한 증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 정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선거제도개혁이 현실적으로 가능”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와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동시 입후보 가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목),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다양한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진 전망이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소선거구제와 함께 전국단위에서 시행된 현행 제도는 지역별‧계층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한계를 노출했다. 그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은 여전히 왜곡되었고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보장에도 부족함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구제는 역시 의석수가 득표율에 비례하지 못하는 기존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소수정당의 진출 확대, 그리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 유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에 고영인 의원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별‧계층별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시켜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길을 열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해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선거제도 개편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관련 총 세비 동결을 전제로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30명 증원한 77석으로 상향하여 330명으로 정했다.


각 당의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근거도 설정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 후보가 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의석수 보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정과 순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수는 1:1 비율로 하는 것이 최선의 모델이지만, 지역구 의석수 감소는 정치권이 반대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의 급속한 증가는 국민적 거부감이 크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한 후 “지금은 최선의 이상적 모델 보다는 최선의 현실적 모델을 찾아야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기에 한국의 선거제도 역사와 국민 정서, 정치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역별‧계층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기회를 확대해 정당간 정책경쟁 통해 정책정당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개편 논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이번에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영인 의원 이외에 고영인, 김경만, 이병훈, 김철민, 김영배, 이원욱, 최종윤, 김종민, 민병덕, 김민철, 양경숙, 강은미, 전해철, 양정숙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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