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부 전달받아-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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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부 전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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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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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명부 전달받아1.jpg

○ 교육행정위원회 대표로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간 복무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서명부 전달받아

○ 서명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8천여 명이 참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16일(목)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로부터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간 복무차별 해소를 위한 전국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김미리 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 대표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한상섭 조직국장으로부터 약 8천여 명 교육공무직원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받으며, “교육공무직원은 지방공무원과 함께 교육기관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유급병가, 학습휴가, 휴직 등 복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에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개선을 위해 상정된 정하용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모든 경기교육 가족들이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에 도교육청과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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