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가져-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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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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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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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박재용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실시 (1).jpg

“사회적 가치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 이세항 회장(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과 복지단체 회장 및 관계자. 이병화 박사(복지재단 연구위원). 이정주 센터장(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누리센터). 이영설 회장(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김영희 과장(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최현정 팀장(경기도 장애인복지과)등과 함께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사회복지사협회등 장애인당사자들과 단체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에서는 지원 신청, 중지,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함께 참여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활동에 따른 소득 제공이라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여,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조례상의 위원 구성 조문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이러한 장애인 기회소득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였다.


박재용 의원은 향후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게 위한 제도를 경기도에서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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