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만 19세 이상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연평균 10.4건,-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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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만 19세 이상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연평균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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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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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산업재해의 1.7배.


- 대학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의 지도·점검도 이뤄지지 않아

- 강민정 의원, “대학생 현장실습 안전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23일 대학생 현장실습의 학생 보호 조치 미흡과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만 19세 이상의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은 총 52건(일부승인 2건 포함)으로 연평균 10.4건에 달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고등학생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건 총 31건의 1.7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붙임1]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 또한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 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만들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원칙 및 절차, 학생 보호 규정, 학교장의 의무, 현장실습 평가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며,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은 해당 규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제재·조치 내역이 없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해 정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상 벌칙 조항이 부재하여 법적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대학생 현장실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학생 보호 조치로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교육부 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공개 및 그에 따른 지도 점검 실시, ▲고등학생 현장실습 법안과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준용 규정 신설 등의 내용과,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들이 보다 촘촘하게 보호받고, 질적으로 향상된 현장실습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동주, 조오섭, 최강욱,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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