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지원 필요성 피력”-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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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지원 필요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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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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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및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지원대상 확대해야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지난 18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에는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공동주택이 지어졌고, 약 30년이 지나 노후 승강기 안전 문제에 직면한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 성남시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승강기 보수 및 교체만을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남시는 2021년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아파트 승강기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노후 승강기를 자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적극 검토하고 개정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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