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발의한 성해련 의원에 감사의 손편지 전달한 성남시 청소년의회-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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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발의한 성해련 의원에 감사의 손편지 전달한 성남시 청소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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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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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금) 제7대·제8대 성남시 청소년의회 의원 5명이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방문하여, 제7대 성남시 청소년의회(2022.7.~2023.6.)에서 입법제안한 정책이 성남시 조례에 반영되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진심 어린 손편지와 인사를 전했다. 


 ◯ 앞서, 성해련 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성장을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와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해당 조례에서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제5조의 제1항 제5호는 ‘사회심리적 외상 후 정신건강예방 및 회복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7대 성남시 청소년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이 실질적으로 입법에 반영된 결과물이다.


 ◯ 성남시 청소년의회는 지난 2014년 제정된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3월 제1대 의회를 시작으로 현재 총 18명의 청소년의원으로 구성된 제8대 의회가 내년 6월까지를 임기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성남시 청소년 입법 참여기구다. 


 ◯ 그간 성남시 청소년의원들은 14만 성남시 청소년을 대변하여 교육문화·인권권익·환경복지 총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각종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입법제안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제1대 청소년의회 입법제안 성과인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6건이 넘는 입법 반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이 중에서도 제7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청소년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지원 정책’은 최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은둔형·위기·학교밖 청소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이러한 청소년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발의한 성해련 의원은 “비록 자치법규를 틀에 맞게 제정하는 일은 25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입법부의 역할”이지만, “제정된 조례가 의미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한 명 한 명 모두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주와 같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우주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조례가 적시에 제정될 수 있도록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성 의원은 지난 11일 개회한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성남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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