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김선임 의원 편’ SNS 통해 공개-정치/경제

성남시의회,‘3분 조례- 김선임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05.1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3분 조례- 김선임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29 22:47

본문


3분조례 김선임의원 직사각.jpg

- 김선임 의원,‘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본 전부개정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을 토대로 성남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명을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조례이다. 본 전부개정안에서는 성남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