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 사기막골천 생태복원! 성남시정연구원 운영 지적! 등 시정질문을 통해 6가지 정책 제안!-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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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 사기막골천 생태복원! 성남시정연구원 운영 지적! 등 시정질문을 통해 6가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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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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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위원장(상대원1·2·3)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정연구원 운영 방안"에 대해 국·소별 또는 의회 위원회별 최고 박사급 4-5명을 기준으로 운영제안 ▲"성남하이테크밸리 활성화를 위한 사기막골천 생태복원"에 대해서는 생태복원을 함으로써 약 13,500여평을 활용하여 지상·하 도로, 주차장, 복합문화공간, 상업공간 등 구축 방안 제시 ▲"신축 청사 지하공간 활성화"를 통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 제안 ▲"성남하이테크밸리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반포사거리에서 마지로까지 4차선 지하도를 건설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중원구 도로 재설계”는 상대원터널 입구 신호등 주변 전면 재설계로 교통 문제 해결 제안 ▲“가로수와 공원수 가지치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보행자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은 가지치기를 자제하여 예산도 줄이고 나무도 제 몫을 해서 열섬현상 및 도시미관 개선 마련 제시로 6가지 시정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제안했다.



공원관리 문제점 등 관련



□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어 있는_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2019.0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1. 회사는 매년 바뀌어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월급을 주는 회사, 업무지시를 하는 공무직 상관이 없이 안하무인

   2. 일하지 않는 근로자, 문제가 있는 근로자의 계속고용

   3.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임에도 무슨일이 생기면 시청으로 찾아

      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회사와 공무직 협박

   4. 근로자들을 보호 해주고자 하는 보호지침이 시청(원청)과 도급자(회사)

      의 권리는 침해

   5. 건강이 나쁜 직원도 무조건 고용승계 받아야함_채용신체검사(12월15일 

      이후 실시)를 받아 계약되는 업체에 제출하여 승계여부를 확인해야함.

      -> 만약 직원이 근무하시다 쓰러진다면 100%로 회사 책임.

   6. 담당주무관이 수정해서 상급부서에 보고하면 위 명시된 보호지침으로

      바뀌어서 다시 내려옴

      ※ 청소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5조 종사원에 관한부분)

        고용승계 및 근로자 교체에 관한내용 수정이 필요함.

      ※ 22년도에 공원에 근무하다 계약종료 및 기타사유로 퇴사했던 직원,

        23년도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다른직원을 채용 하였음에도 시청으로

        “왜, 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냐?”를 문제 삼아 23년도 다시 근무하게

        된 사항이 있음(공원과 확인 가능함.)


□ 현 공원내 다수의 공직자의 본인 또는 가족이 근무를 하고 있음

   1. 공무직의 부모 또는 형제 그 외의 가족 근무, 시청 기간제 근무자 등

      일을 시키면 역으로 근무지 담당 공무직에게 “무슨일이 있냐, 그냥 좀 

      봐줘라” 라고 연락이 오는 상황임.(직접 확인하였음.)

   2. 모든 공직자가 다 문제가 되는건 아님, 그중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전체 분위기를 흐리며,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공원이 현실

   3. 공직자등 기간제가 다수가 근무하다보니, 일이 돌아가는 방법등을 알고

      있어, 힘들일은 오히려 외주용역을 불러서 하라고 역으로 제안 하는 현실

      -> 현장에 대한 판단은 현장담당 공무직이 하여야 함에도 용역직원들이

          외주용역을 제안하며, 일을 안함.

          작업지시를 하면 “왜 그런 일을 시키냐”고 되 물음.


□ 계약시 지급되는 과업지시서의 상세한 표기요청


   1. 기본사항(과업지시서 2번)

      청소범위 세부내역을 더 상세히 표기

      -. 현재 기반시설 중 도로라고 표기된 부분은 상당히 애매함

         공원내에는 산책로라는 표현이 맞음 -> 정확한 표기가 필요함.

      -. 기타녹지(어떤 부분인지 상세한 표기 요망, 어떤부분인지 표기가

         안되어서 업무지시 시 말이 나왔을 때 답변하기 힘듬)

         ※ 단 예로, 제초작업(풀뽑기 작업)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해도

           표기가 안된 일을 시킨다며 항의


   2. 청소일시(과업지시서 4번)

      현재 근무시간인 07:00~16:00, 탄력적으로 운영이라 하나,

      근로자들에게는 명확하게 동절기, 하절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안됨.(이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를

      다분이 주고 있음)  -> 근로자들이 과업지시서 내용을 알고있음


      - 공무직 출근시간 및 근무시간 고려

        동절기(11월~02월까지) :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 하절기 출근시간으로 하면 너무 어두워서 작업진행이 안됨.

        통상근무 (03월~10월까지) : 07:00~16:00, 점심시간 1시간

         ->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작업시작해야함.

        하절기(07월~09월까지) : 07:00~16:00, 점심시간 1시간,

                               폭염 경보발생시 1시간(휴식 추가지급)


      현재 표기가 중식시간은 12:00-13:00, 14:00-15:00(휴식시간)로 총 2시간

     이다.(탄력적운영가능)-> 되어 있다보니,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


      - 구청의 공원 등 청소관리 구역에는 좀더 상세히

        근무시간은 주6회 평일(월∼금) 오전 09:00 ~ 18:00, (토) 09:00 ~ 18:00 시행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음

        -> (탄력적운영을 회사에 위임, 현장 상황에 맞게 운영지시)


□ 용역계약 시기를 조정해야함.

  ○ 용역계약시 12월 27일~12월 30일까지 최소1일~ 최대3일 정도의 기간만 

     주고 계약을 진행하다보니, 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 되지

     않음.

     용역계약시기를 12월 15일 ~20일 사이로 최소 10일이상의 시간은 주어야 현장을 파악할 수 있음.

     ※ 기존의 계약은 1일~3일 정도의 착공계 내기도 빠듯한 시간으로 현장 및 근로자를

        파악할 시간없이 고용승계 하게됨.


□ 근로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야함.

  ○ 공원관리의 취지는 일반건물의 청소 개념이 아닌, 공원의 시설물(조경물, 배수로, 산책로, 교량, 나무, 잡초제거, 그 외의 시설물)관리가 주측으로 화장실등 주변정리를 하여야므로, 조경물 관리가 가능한 근로자들 배치가 시급

     -. 청소 및 공원관리시 다루어야하는 장비를 사용할줄 알아야함.

       (송풍기, 전지가위, 전지톱, 엔진톱, 예초기등 사용하여야 하는 기기의

       명확한 명시가 필요함.) 왜 이런 장비를 써야 하는지 장비를 못다룬다는

       이야기를 함.

      ※ 청소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8조 장비의 확보와 유지관리)에 상세한

         내용이 필요함.


□ 위 문제점으로 확인되는 점


  ○ 공원 청소의 서비스 질의 하향으로 시민들이 불편과 세금사용의 부적절 

     및 낭비


  ○ 직원들의 소속감 상실 -> 매년마다 계약하는 회사는 월급만 주는 곳

    이며 모든 일은 시청에 가면 해결된다.


  ○ 시관련 된 용역은 한번 들어오면 회사(도급업체)가 일을 못해도 근로자를

     맘대로 해고할 수 없어 계속 근무할수 있는곳


  ○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없어 공원관리의 어려움

     (전문성 있는 직원채용 시급)


  ○ 나이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음

     건강만하면 일할수 있는 곳 성남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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