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경기도 발주 공사에 동영상 촬영 도입해 품질·안전 제고한다!-정치/경제

이기형 의원, 경기도 발주 공사에 동영상 촬영 도입해 품질·안전 제고한다!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05.1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발주 공사에 동영상 촬영 도입해 품질·안전 제고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26 22:23

본문


240226 이기형 의원, 경기도 발주 공사에 동영상 촬영 도입해 품질.안전 제고.jpg

○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드론 등 혁신기술 검토 근거 마련해 높이와 각도 상관없이 정확한 좌표 모니터링 가능

○ 이기형 의원, “품질이 곧 안전! 안전이 사회적 비용 줄이는 가장 경제적 방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경제노동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성남 정자교 붕괴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집, 도로, 교량은 도민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과 인프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며, “부실시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드론 등 혁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지사가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측정 시 촬영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드론 등 혁신기술 도입으로 높이와 각도에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함에 따라 정확한 좌표를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기록으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부실시공 원인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형 의원은 “과거에는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가치에 밀려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안전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