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20 경기도콜센터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실시-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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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도, 120 경기도콜센터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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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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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20 경기도콜센터 상담원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 실시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노동 권리구제 방법 상담에 필요한 내용 담아
 - 교육부터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노동인권 보호 실시


경기도 콜센터(031-120)가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상담 기관 방문 없이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콜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위해 6월 14~16일 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 안내 ▲산재 보험급여와 청구 방법 ▲특수고용직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다.


이번 교육은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청소년 노동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청소년 노동이 존중받도록 노동인권교육과 더불어 신속한 상담과 권리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도입했으며 2019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상담-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 채널 운영과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무사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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