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병·의원 및 산후조리원 등 220곳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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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재난/안전 북부소방재난본부, 병·의원 및 산후조리원 등 220곳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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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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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내 의료시설·기관 대상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추진

 - 6월 20일~7월 5일 병·의원, 산후조리원 등 220개소 대상

○ 11개 점검반 운영‥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중점 점검

 -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등 피난 장애 유발행위 집중단속으로 도민 안전 확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피난 약자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경기북부 의료시설·기관 대상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료시설·기관의 소방·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도, 유사시 환자·노약자 등 피난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점검 대상은 종합병원, 중소규모 의료시설과 소규모 의원이 밀집된 복합건물, 산후조리원 등 총 220개소로, 이를 위해 경기북부 관할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총 34명이 참여하는 11개 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반은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란 ①스프링클러·소방펌프 등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행위 ②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 유발 행위 ③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말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및 계도 등 화재 예방 경각심을 고취하는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의료시설은 환자와 고령자 등 피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단 한 건의 화재로도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방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5월) 경기북부 관내 의료시설 화재는 총 39건으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6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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