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없고 건축물 무단설치까지…-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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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재난/안전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없고 건축물 무단설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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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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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소방검사.jpg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주유소 소방검사 실시 결과 발표


○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 대상 소방검사 실시해 불량한 270곳(8.7%) 적발

 -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등 총 720건 처분

 - 셀프주유소 불량률 17.3%로 기존 풀서비스 주유소 불량률(4.2%)보다 4배 높아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 및 게시판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셀프주유소 증가로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높다는 점이다.


풀서비스형은 검사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이 4.2%였지만, 셀프주유소는 검사대상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나 풀서비스형보다 불량률이 4배 이상 높았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셀프주유소 운영을 선호하면서 인력감축 영향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부주의 사례가 검사에서 나왔다”며 “주유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러한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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