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좋은 일자리 창출 앞장선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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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좋은 일자리 창출 앞장선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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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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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내달 17일까지 모집
-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노동자 복지향상 힘쓴 도내 중소기업 대상
○ 인증서 및 현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3가지 인센티브




[성남종합신문=이재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복지 안정에 힘쓴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도 차원의 23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홍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이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10월 17일 18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도ㆍ시ㆍ군 통합 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선정공고는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복지 등을 1차적으로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선정기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충자료>

참고 1

인센티브 현황(23개 항목)

일자리경제 정책과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일자리 우수기업마크 기업 홍보물에 사용권 부여
❍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특화기업지원과
❍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3점)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時 가점 부여(5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時 금리(0.3% 인하) 우대

외교통상과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時 가점 부여(3점)

과학기술과
❍ 경기도 기술개발(전략산업․기업주도)사업 신청時 가점 부여(3점)

세정과
❍ 지방세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 단,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외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신청時 가점부여(1점)
❍ 스타기업 선정時 가점 부여(1점)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時 가점부여(3점)
❍ 해외 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신청時 가점 부여(3점)
❍ 해외 통상촉진단 신청時 가점부여(3점)
❍ 해외G-Fair 사업 신청時 가점부여(3점)
❍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時 가점부여(3점)
❍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時 가점부여(3점)
❍ R&DB센터, 광교비지니스센터 입주심사時 가점부여(5점)

경기테크노파크
❍ 기술닥터사업 신청時 우선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평가 가산점 부여(신용평가시 1점) 및 보증요율 인하(0.2%)

한국은행
❍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우선지원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時 가점 부여(5점)

경기도일자리재단
❍ 잡아바 “탐나는 기업” 기업콘텐츠 제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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