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177억원 부과…작년보다 283억원↑-도정/시정

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177억원 부과…작년보다 283억원↑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05.0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성남시 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177억원 부과…작년보다 283억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14 20:03

본문

   성남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로 42만 건에 317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크기800]성남시청 전경(2022년 7월 2일 촬영) 자료사진.jpg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액(3177억원)은 지난해 2894억원보다 283억원(9.7%)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공동주택가격(16.22%↑), 개별주택가격(12.34%↑), 개별공시지가(11.42%↑)와 지역 내 신축아파트 증가로 과세 대상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신축으로 3500여 가구가 증가해 부과 건수도 3.3% 늘었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t.go.kr),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031-729-3650),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인다”면서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