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도정/시정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도정/시정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24 00:24

본문

경기북부소방본부.JPG

○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12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 관련 사항 사전 확인 및 관심 당부‥홈페이지, 공문 등 통해 홍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23일 당부했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들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선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원활한 선임을 위해 홈페이지, 공문,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법 시행 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과정을 10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sn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