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2년 주민등록 전 세대 사실조사 실시…비대면 조사 도입-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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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2022년 주민등록 전 세대 사실조사 실시…비대면 조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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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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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참고사진]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jpg

○ 6일부터 주민등록 실거주지 불일치 전수조사 

 -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중점 조사 

 -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 도입



경기도가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84일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각 시‧군 읍‧면‧동에서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전화) 혹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는 도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정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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