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도정/시정

성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05.0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성남시 성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1-01 15:19

본문

성남시청 전경(2022-07-25).jpg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월 1일~6월 30일 토지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1187필지다.


해당 토지 가격은 소유자의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의 검증,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시민 참여제를 통해 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처리 결과는 오는 12월 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