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가구·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마리당 최대 20만 원. 의료지원비·장례비 지원.-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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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1인가구·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마리당 최대 20만 원. 의료지원비·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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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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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2).jpg

○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800마리에게 혜택, 마리당 20만 원 지원  


 -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에서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


 - ′23.3월부터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 가능


○ 동물보호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와 홀로사는 1인 가구에 확대 지원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은 1인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며, 자부담 4만 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 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비는 동물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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