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도소매업까지 확대. 기업당 최대 200만 원-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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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도소매업까지 확대. 기업당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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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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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29).jpg

○ 경기도, 2023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로 다양한 기업 수혜 기대

○ 기업 1곳당 보험료 최대 200만 원 지원




경기도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까지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사전 방지하여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이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제조업체 463곳을 지원했다.


매출채권보험료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보상하는 보험 제도를 말한다. 


2023년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당기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업이다.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료의 10%를 우대 적용을 받게 되고 경기도는 기업 한 곳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로 더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며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4) 또는 경기신용보험센터(1588-65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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