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집중단속 실시-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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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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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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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진 (2).jpg

   9월 30일까지 미등록시 2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제는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물등록은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고양이의 경우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등록시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온라인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동물 몸에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는 내장형 등록이 있고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등록이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외장형 등록만 가능하다. 


한편, 성남시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에 따라 동물등록 지원사업 대상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시 수수료 1만원과 동물등록 칩 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마다 지원사업에 쓰이는 칩 보유 수량이 다르니 등록하기 전에 미리 동물병원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8년 처음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도입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미등록 동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도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에는 2023년 7월 현재 65,627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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