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도정/시정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2.0'C
    • 2024.05.20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11 22:18

본문


그래픽+보도자료_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집중+단속_최종.jpg

○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