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기업 사업주와 고충상담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 실시-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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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민간기업 사업주와 고충상담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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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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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2월 5일 도내 민간기업 사업주, 고충상담원 ‘직장내 성희롱’ 전문교육 실시


○ ‘그날 일은 사소하지 않아요’ 성희롱 예방 연극․뮤지컬 공연 및 법률, 고충 처리절차 등 노무사의 전문 강의 함께 마련


경기도가 민간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 가운데 하나로 도내 기업의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진행된다.


교육은 오는 12월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경기도 소재 기업 사업주, 고충상담원, 인사담당자이다.


강의에 앞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극·뮤지컬 ‘그날 일은 사소하지 않아요’ 공연이 진행되며, 다인노무법인의 이소라 노무사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등 법률 지식, 성희롱 사례, 사건 처리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 및 담당자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누리집(www.gg.go.kr/ggeo)으로 신청하면 되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031-8008-3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고충처리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는 등 건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신설(2022.5.19.)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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