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일항쟁기 도민 강제동원 피해 실태 조사 시작-도정/시정

경기도, 대일항쟁기 도민 강제동원 피해 실태 조사 시작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3.0'C
    • 2024.04.30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경기도, 대일항쟁기 도민 강제동원 피해 실태 조사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19 00:13

본문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jpg

○ 18일,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첫 회의 개최


  - 2024년 위원회 운영계획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방향 논의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 기대


○ 친환경 행정 RE100 실천을 위해 종이 없는 위원회로 개최


대일항쟁기 경기도민의 강제동원 피해실태 조사와 지원을 위해 구성된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이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원회 활동이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 안건으로 2024년 운영계획,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 방향 설정에 관해 논의했다.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은 현재까지 기초자료조차 없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3월 17일까지 2년간이고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에 한 발짝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노트북, 태블릿 등을 활용해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번 위원회를 시작으로 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위원회를 올 연말까지 모두 종이 없는 회의로 전환할 예정이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