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 유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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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주민참여 유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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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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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4월 26일 본회의 통과


   - 통합심의 분야를 추가하고 비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사업 속도 향상


경기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된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토지등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토지면적 절반 이상)가 있을 경우 주민설명회(또는 공민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면 동의서 징구,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공공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으로 도는 기존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공시행자에 참여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도로 폐지·변경을 통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구역 요건,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절차 마련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기존 건축, 도시계획과 더불어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안건에 맞춰 포함하는 탄력적 심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방안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열악한 원도심 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기도는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개선과 공공지원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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