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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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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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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신설 협의완료 … 작년 10월 신청이후 5개월 만에 성사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최종 절차’ 마쳐 …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 만 24세이면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총 예산 1,753억 원 (도비 70%/시비 30%) … 연간 17만5천명 혜택



[성남종합신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5개월 만에 협의가 성사됐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최종 절차’로, 이번 협의 성사는 청년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1월 13일 청년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 원으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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