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방치된 교육위 법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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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00일간 방치된 교육위 법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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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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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개월째 열리지 않는 법안소위 때문입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4월 28일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103일이나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법안심사 개최를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사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국교위법) 대안을 의결하고, 6월 10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교위법을 처리한 것이 ‘일방적인 날치기’라며, 4개월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숙성된 국교위법 처리는 필요했습니다.
20대 국회부터 국교위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는 공정회, 안건조정위원회, 법안소위 등을 무수하게 개최하고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도한 발목잡기만 일삼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의사 일정 합의도 거부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5월, 6월, 7월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다른 상임위가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교육위의 원만한 운영과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시간이 결국 약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헛된 믿음’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혁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법안 처리를 약속했던 많은 국민의 요구에 현재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습니다.
8월 임시국회는 결산 위주로 짧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린 법안심사를 지금이라도 진행하기 위해 최근에도 국민의힘에 법안소위 의사 일정 합의를 요구했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됐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430일이 지났지만 교육위 법안소위는 단 10차례 개최에 그쳤습니다.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법안소위 심사는 36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4백 건에 이르는 법안이 아직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100일이 넘도록 아예 법안소위조차 열지 못하는 현실은 분노마저 일게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법안심사 의사 일정에 합의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공개 촉구입니다. 명분없이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퇴장하기만 하는 행태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민생을 인질 삼아 벌이는 협박을 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21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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