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성남시의료원 강제 위탁 조례 폐기!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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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코로나19 극복! 성남시의료원 강제 위탁 조례 폐기!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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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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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확립 촉구!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 단식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지난 10월 7일부터 성남시의회 정례회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7월 신상진 성남시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대학병원 위탁을 주장한 지 3개월도 되기 전에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성남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가 직영할 수 없고, 반드시 위탁운영해야 하며,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도 수탁기관이 될 수 있다. 18년간 성남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 성남시의료원의 재정 적자 때문에 성남시가 매년 300억 원씩 지원해야 하고, 의료진 충원과 진료체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위탁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임을 망각하고 수익성을 앞세운 의료공공성 파괴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 이하 ‘우리 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성남시의료원의 직영을 포기하고 민간 위탁을 강제하는 조례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지난 10월 7일 성남시의회 개원에 맞춰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 공대위’) 회원들과 마주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학병원에 위탁할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 노조와 시민 공대위는 공공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시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금 지역의 갈등에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한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더구나 조례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2011년 4월 21일 자 회신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이다. 이처럼 조례로 민간 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하여 성남시의료원 직접 운영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민간 위탁을 강제하려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 이번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발의한 위탁조례가 위험한 이유는 성남시의 직영을 전면 배제하고 무조건 위탁 운영하도록 강제한다는 점과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번에 발의된 성남시의료원 위탁조례가 통과된다면 성남시의 직영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성남시의료원의 운명은 위탁기관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 또한, 의료에 관한 전문성도 없고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민간기관이 성남시의료원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공공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 이에 우리는 이미 이번 조례안 개정의 이유로 위탁 운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내세우고 있는 조례 개정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향후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시 재정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 모두 아무런 정당성과 주장이 설득력을 떠나 성남시의료원 위탁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현재 적자 재정이 아닌데 300억 적자 운운하며,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 또한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성남시의료원 강제 위탁조례를 전면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 백소영 본부장은 성남시의료원 강제 위탁조례 개정에 맞서 오늘부터 이번 회기가 마칠 때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낮에는 의회를 중심으로 농성을 진행하고, 밤에는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 공대위도 지역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동조 단식에 돌입한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위탁’으로 포장된 공공의료 파괴행위이자 의료민영화 시도로 규정하고, 코로나 19시대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며,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의 완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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