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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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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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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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해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압박하는 독소적인 제도로 위헌 요소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사법적 협박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한국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권익 증진을 위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협상을 하기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압박하는 등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ILO 협약과도 전면 배치된다. 지난 6월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 등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게 명백함에도 공권력이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ILO의 국제노동 폐지 협약(제105호)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노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파업권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엄포가 아니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진보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윤석열 정부에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29일

진보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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