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법사위 가결에 따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논평-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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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법사위 가결에 따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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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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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교육감.jpg

 오늘 법사위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그동안 학교서열화 및 입시경쟁 유발 등 공교육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특별법 제36조」 교육자유특구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통과된 것은 다행이다’며,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법안 수정에 노력해주신 국회 법사위와 교육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천명한 「특별법 제35조」가 원안대로 가결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조항은 일반행정기관에 교육행정기관이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교육자치를 지킬 수 있는 노력들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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