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불통 신상진 성남시장을 고발한다!,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고발 기자회견문-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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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무능 불통 신상진 성남시장을 고발한다!,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고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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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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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정문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이진찬 부시장 고발 기자회견하는 성남시국회의.jpg

성남시민단체들과 공익을 지향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남비상시국회의’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 최고 행정 책임자인 이진찬 부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다.


신상진 시장과 이진찬 부시장을 고발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해당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공약했고,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추진되어 사실상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며,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을 백지화 하였다. 사업의 중단으로 그동안 투입된 시민 혈세와 십 수년간의 행정력 낭비 그리고 행정계획 파기에 따른 대외신뢰도 추락, 신시장이 추진하려는 현부지 신축과 임시청사 확보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이 우려되고, 무엇보다 시민 불편에 따른 민원 폭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 말 한마디에 15년 추진 사업 중단 말이되나?


1993년 건립된 분당구보건소는 건물 자체가 낡고 비좁으며, 주차장이 협소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상당수 각종 부대시설을 별도 건물에 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이유로 지난 15년동안 보건소를 이전신축 하려고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성남시와 차병원 그룹이 3차례나 협약을 체결하여 첨단줄기세포 및 공공 의료클러스트 실행을 조건으로 이전 신축을 추진해 왔으며,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지반조사 완료, 신축부지 33% 매입,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발주등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신상진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2022, 12,27)로 사업이 전면 중단 되었다.


자문기구에 불과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어이없는 주장은 몰상식한 행정이다.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자문기구에 불과한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토지수용 불필요에따른 230억원 절감, 2. 대중교통 접근성, 3. 토지매입 불확실성과 행정절차  단축을 이유로 이전 신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오랜 기간 성남시가 수행해 온 타당성 조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된 기존의 결과를 시장 말 한마디에 중단한 것은 성남시 행정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성남시 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장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부실 행정을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첫째, 230억 원을 절감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180억 원 이상의 차병원의 기부채납에 따른 성남시에 자산이 확충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지금까지 분당보건소 신축이전사업에 투입된 용역비용 7억 원 상당액이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존에 수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분당보건소 문제는 협소한 주차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 사실상 '대중교통 문제보다 자가용 이용률이 높다'는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를 뒤집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토지 매입이 불확실 하다는 주장도 어이없다. 이미 33%를 매입했고 나머지 토지매입은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넷째, 행정절차 단축을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2년 이상의 사업이 지연되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전인수 식의 해석도 유분수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철면피 행정이다.


다섯째, 경제적 효과 포기다. 2019년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생산유발 효과 1조 7천5백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천 6백억 원, 고용유발 효과 12,470명, 취업 유발효과 14,917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된다고 보고 되었다. 이전 신축을 중단하고 기존부지 신축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조사나 분석도 없이 시장 말 한마디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성남시민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신상진 시장의 몰상식 행정은 위법하다.


신상진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15년 동안 법과 직무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온 행정절차를 모두 무위로 돌려서 행정의 원칙인 권리남용금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하다. 이로 인해 7억원 상당의 성남시 예산이 매몰되어 손실이 발생하고, 차그룹으로부터 받기로 한 180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분을 상실할 우려로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된다. 또한 이전 신축 사업을 성남시장의 일방적 지시로 중단하면서 귀책 사유가 없는 차 병원 그룹에 공공기여분을 제공 협의에 나서도록 강요하고 있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명백한 강요죄에 해당한다.


보건소 이전 중단 말고도 주먹구구 행정은 셀 수가 없이 많다.


신상진 시장은 각 종 행정에 유사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지역청소년센터 폐지, 금융복지지원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단, 학교밖 청소년 정책 중단,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사업 백지화 등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전 정권 지우기 일환으로 후퇴 또는 파괴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


몰상식하고 주먹구구 행정 자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신상진 시장은 시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행정으로 성남 시정을 왜곡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심의 의결 기능까지 무시하고 있다. 무능, 무지, 불통인 신상진 시장의 원칙없는 행정과 성남시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장 입맛에 따라 몰상식하고 주먹구구로 자행되는 행정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023. 09. 12


성남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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