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권총‘ 도입하겠다는 경찰, 올 상반기 장비 안전교육 90%를 실습없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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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저위험 권총‘ 도입하겠다는 경찰, 올 상반기 장비 안전교육 90%를 실습없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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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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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별 교육 현황도 없어 충남경찰청, 사이버 교육율 91.60%로 가장 높아


-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 63%(2018년) -> 89.68%(2023년 상반기)

- 사이버 대체율, 충남경찰청이 91.60%로 가장 높아...경기남부 85.97%, 전북 83.00%, 울산 81.14%, 서울 79.23% 순

- 전북경찰청 사이버 대체율, 2018년 57.06%에서 2022년 97.64%으로 무려 40.58%가 증가

- 장비별 교육현황도 없어...장비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 불가

- 용혜인 의원, “실습없는 사이버 교육으로 안전교육 요식화 우려...부서별 교육 비중 높여야”

- 용혜인 의원,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 작성 통해 장비별 안전교육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는 경찰이 올 상반기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90%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도 관리하지 않아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안전교육 현황(2018~2023.6)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부서 경찰관들은 81,984명에서 110,765명으로 35% 증가했지만,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7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63%였으나 2022년에는 82.47%로 그 비율이 19.47%나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89.68%에 달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자료: 용혜인 의원실(경찰청 제출자료 종합)

*사이버교육을 제외한 인원은 모두 부서별 교육으로 이수

**2018년 상반기 -> 2023년 상반기. 세종경찰청의 경우 2019년 상반기 창설로 2019년 하반기부터 집계


사이버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교육의 90% 정도를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실습이 동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도청별 사이버 교육 대체율을 살펴보면 충남경찰청이 91.60%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85.97%, 전북경찰청 83.00%, 울산경찰청이 81.14%, 서울 경찰청이 79.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교육 대체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곳은 전북경찰청으로 2018년 57.06%에서 2022년 97.64%으로 무려 40.58%가 증가했다. 이어 전남경찰청이 35.04%, 충북경찰청이 33.50%, 울산경찰청이 30.79%, 강원경찰청이 2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대다수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더해 장비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 명시된 안전교육기준에는 장비별 교육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경찰청이 장비별 교육 현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사이버 교육은 장비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별 교육 비중을 높여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을 작성하고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실시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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