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노조법 개정안 ‘윤석열 거부권’ 국민이 거부”-오피니언/인터뷰

진보당 경기도당 “노조법 개정안 ‘윤석열 거부권’ 국민이 거부” > 오피니언/인터뷰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05.03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인터뷰

오피니언 진보당 경기도당 “노조법 개정안 ‘윤석열 거부권’ 국민이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22 17:03

본문

김도현_경기청년진보당위원장_정당연설회.jpg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강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가결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민생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조법2‧3조는 원청기업의 책임회피와 터무니없는 보복성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아온 많은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협상하고 손해배상의 노동3권 침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 법안을 파업만능주의라 왜곡선동하며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치와 언론이 외면하고 호도해 걸러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법2‧3조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간담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명백하게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내용이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의 이유가 아닌 단순히 위헌 의심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