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도장·무도학원, 콜라텍 등 집합금지 명령 연장..별도 해제 시까지-헤드라인뉴스

성남시, 무도장·무도학원, 콜라텍 등 집합금지 명령 연장..별도 해제 시까지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2.0'C
    • 2024.05.1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헤드라인뉴스

성남시, 무도장·무도학원, 콜라텍 등 집합금지 명령 연장..별도 해제 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28 20:40

본문



성남시는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성인댄스교습소(무신고 포함)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는 무도장 이용자들이 관내 다른 유사시설 교차이용이 많아 추가 확진자와 2차, 3차 등 N차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일 이후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난 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달 3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성남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도장 이용자들이 관내 다른 유사시설 교차이용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위험시설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엔 엄중 조치해 하루빨리 시민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무도장 관련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6일 현재 총 80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성남시 50명, 성남 외 경기도 27명, 서울시 3명이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