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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중원경찰서 이전 위한 기본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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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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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과-성남시, 성남중원경찰서 이전 위한 기본 협약 체결.JPG

   중원구 내 시유지 활용 협의…이른 시일 내 최신 규모로 신축 추진



   성남시가 낡고 협소한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신축을 지원한다. 


시는 10월 17일 오후 3시 30분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완기 성남중원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총 10여 명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을 위한 중원구 내 시유지 활용 방안을 협의한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때 신속 출동이 쉽고,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 판단해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사업비를 확보해 이른 시일 내 최신 규모로 신축을 추진한다.


현재 성남중원경찰서는 중원구 상대원동 269-1번지 시유지(9215㎡)에 있다. 1992년 준공 당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8707㎡ 규모로 지어졌다.


지은 지 31년 돼 낡은 데다가 500여 명의 경찰관 근무 공간 부족, 방문객 주차장 협소,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으로 이전 신축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중원경찰서 측이 이전 협조를 요청해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중원경찰서가 최적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고, 경찰서 이용 편의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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