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받아, 옥상 공용부분 보수 등 최대 지원금 2000만원-헤드라인뉴스

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받아, 옥상 공용부분 보수 등 최대 지원금 2000만원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헤드라인뉴스

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받아, 옥상 공용부분 보수 등 최대 지원금 20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21 13:19

본문


공동주택과-성남시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포스터.jpg

  성남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한 공동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8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성남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시는 올해 88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 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Copyright ©sn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