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서 발송-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서 발송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서 발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15 16:28

본문


성남시청사진 (2).jpg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하여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30명 84건 5000여 만원에 대하여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12월 22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관련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 라고 말했다. 

Copyright ©sn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