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헤드라인뉴스

성남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9.0'C
    • 2024.05.1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헤드라인뉴스

성남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02 23:36

본문


성남시청건물.jpg

   사회재난 및 강력범죄 보장항목 추가... 최대 2000만원 보장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