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제5차 정기회의 37개 안건 의결-헤드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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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제5차 정기회의 37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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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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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과-민선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시장 군수와 부시장 등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JPG

    노후계획도시 분당 관련 이주단지 대책 마련 등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은 2월 28일 오후 3시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노후계획도시 분당 관련 이주단지 대책 마련(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공공와이파이 회선 계약 시 다회선 요금 할인 건의(포천시) ▲데이터센터 설립 및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고양시) ▲수도권 ‘유턴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수원시) ▲시군 종합평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가 기준 개선(오산시)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각 지자체가 건의한 안건 의결에 앞서 올해 경기도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4차례의 정기회의(2022년 12월~2023년 9월) 때 제안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결과도 짚어나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94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41%)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이중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용인시)’은 올해 1월 시행됐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경제전망이 밝지 않아 각 시·군 지방 재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군수님의 노력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 후 같은 자리에서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언론인클럽과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와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협의회와 언론인클럽은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연구와 토론 ▲지역 언론 발전에 관한 연구와 토론 ▲양 기관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협력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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