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0.0'C
    • 2024.04.30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헤드라인뉴스

성남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22 18:45

본문


재난안전관-성남시 관계자가 이매동 소교량과 세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114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장 100m 미만의 소교량과 폭 1미터 연장 50m 이상의 세천, 평균 폭이 2.5m 이상의 농로, 평균 폭 3m 이상의 마을 진입로 등을 말한다. 


시는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월류로 인한 인근지역 침수 가능성▲시설물의 정상 기능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우기 전 정비할 예정이며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위험도평가 실시 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각 시설물 별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