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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붕괴 위기 ‘건설산업 일자리’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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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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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식 개최
- 경기도, 경기도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참여
○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산재예방, 불법하도급 근절, 불법외국인노동자 고용 방지, 성실시공문화 정착, 노동자 권익보호 등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
○ 이재명 지사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어 건설산업이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성남종합신문=이재문 기자] 대표적 서민·지역형 일자리산업인 건설산업 살리기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변문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최용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은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조광주·송영만·김명원 도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문진영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하나로, 붕괴 위기에 놓인 건설 산업의 심각한 현실을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현재 건설업은 ▲심각한 고령화(40대 이상 84% 차지) ▲월등히 높은 일용·비정규직 비율(제조업 13%, 건설업 52%) ▲높은 산재율(전체산업 중 50%)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현재 도내 10만여 명 고용) 등의 문제로 인해 고용시장 왜곡과 건설품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일자리 노사정은 지난 1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실무진 만남을 통해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5월 13일 ‘좋은 건설일자리 TF팀’을 구성하고 마스터 플랜 격인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 건설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공동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은 노사정 TF팀을 통해 수시로 점검, 개선·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일자리 노사정 각 기관은 숙련된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지원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문화 의식 고취 및 교육, 관련규정 준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성실시공 문화정착 등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과, 건설현장 편의시설 확충, 고용안전성 제고, 노동자 권익보호 등 고용복지 향상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건설업은 약육강식의 약탈 체제인 것 같다”면서“과도한 하도급으로 시공비가 줄고 안전비용을 줄이다 보니 사람들이 죽는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고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존중하고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중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하겠다. 서로 협력해서 건설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참고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 민선7기 새로운경기 숙련 건설기능인력 6천명 양성
○ 현장 적응력을 갖춘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 기술학교 개편, 거점훈련기관 선정, 민간 직업훈련기관 역량강화
* (2019년) 400명 → (2020년) 1,400명 → (2021~2022) 4,200명
- 도제식 훈련, 현장견학 및 인턴십을 통한 현장 적응력 강화
○ 다양한 취업지원방안 추진 및 자생력 강화
- 건설업체 취업지원 협약, 취업지원센터 운영, 협동조합 설립 지원
- 해외취업 등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 및 기능인 인증제 도입 등

□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현장 생태계 조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구축
- 산재예방 교육, 안전장비 지원,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 추진 등
○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
-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등) 단속, ‘전자카드제’ 도입 등
- 건설분야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추진

□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제고
○ 건설현장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성 확보
- 샤워실, 화장실 등 道 건설현장 편의시설 확충
- 임금체불 방지 대책 추진, 장기노동자 인센티브 지원방안(장기검토과제)
○ 건설노동자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
- 건설노동자 노동권익 상담 전용 창구 운영
-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비용 지원방안(장기검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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