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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4주년, 역사를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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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4 22:31

본문



8.15 광복 74주년을 맞았습니다.
8월 15일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날이 되기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짓기 어려웠던 냉전과
국제사회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는
한민족 분단 70년이라는 뼈아픈 비극의 역사를 잉태했습니다.

또, 올해는 일본 원폭투하 74주기이기도 합니다.
강제징용이나 이주 등으로 당시 일본에 머물던
조선인들도 원폭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 5만 명, 나가사키에 2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4만여 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조선인 생존자 가운데
약 2만 3,000여 명이 해방 후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다수 생존자는 원폭 후유증과 빈곤,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핵무기가 만들어 낸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9개 국가가
온 인류를 파멸시킬 만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
약 1만3천800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여전히 우리는
불안과 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
세계 비핵화가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무기가 없는
명확하고도 고요한 평화의 날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염원합니다.


경기교육은 역사체험교육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100년이 넘는 통한의 세월,
경기교육은 역사교육을 강화해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체험 중심 역사교육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지지않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하겠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식적 경제보복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평화를 위한 불매운동을 자발적으로 결의하고
생활 속 실천 운동을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가족 모두는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근대사와 현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체험학습 편성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교과와 비교과시간에 충분히 논의해
정확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빠른 기술과 사회 변화에 부응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갈등으로
매번 고비를 넘지 못하는
미해결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이 미래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입구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빠르게 논의해서
미래 중장기 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사항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법률로 구체화 하고
합리적인 재정 확보도 가능하도록
세밀히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민직선 교육감선거와 함께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자치 변화속도에 비해
현재의 교육자치는 다양한 교육주체의 요구와
다채로운 지역특색을 교육에 담아내기에
더딘 변화의 속도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근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와 통합하려는
일부 논의는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교육은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풀뿌리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사와 조직, 예산,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구체적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해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교육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2조 2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논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지원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변화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서
예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융통성과 창의성입니다.

모두 같은 답을 찾는 획일화 된 교육으로는
미래사회 교육변화를 이끌 수 없기에
교육자치 확립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연계 통합교육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시대,
인구 절벽이 가져 올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예정된 미래입니다.

초중고 학교급부터 학급, 학년, 교과들로 분절된 교육은
종합적 문제해결과 사고 확장을 막는 벽입니다.

미래교육의 핵심은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융합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초중고 학교교육과정 체제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체제인 병설 형식이 아니라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과를 넘나들고,
다른 연령의 여러 관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교육방법을 종횡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다름을 존중해야 저마다의 빛깔을 낼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은 초중고 연계 통합교육과 프로젝트 수업으로
공부하기 싫고, 공부 못하는 아이도
공부를 즐길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 법령 개정 등
풀어야 할 실타래가 많지만,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기교육은 교육공동체, 교육부와 함께 논의하며
교육체제와 교육방법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참고자료 1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민주시민교육과 100주년 특위 지원팀)
◦ 조사 기간: 2019.6.28. ~ 7.12.
◦ 조사 대상: 도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원과 학생(자치회)
◦ 참여 현황: 23개 교육지원청 160교 312명 의견 제출
◦ 분석 내용 (요약 보고서 ☞ 별첨 참고)
- ‘일제 잔재 개념’ 인식 내용
- ‘생활 속 일제 잔재’ 요소(언어 / 문화‧생활‧교육과정 / 상징, 제도, 구조)
- 청산 대상에 대한 인식(찬/반)
- 청산 방법(캠페인 / 용어‧명칭 변경 / 교육과정 연계 등)
◦ 향후 계획
– 보고서 및 요약 내용을 학교와 지역청에 안내하여 학교문화로 공유
- 학교에서 자율적 판단하여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방안 논의

‘2019 경기학생 평화통일 한마당’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담당팀)
◦ 일정 - 2019년 8월 14일 ~ 8월 17일 (3박4일)
◦ 대상 - 경기학생 50여 명, 재외동포학생 40여 명(재러 20명, 재일 20명 예정)
◦ 주요 일정
– 2019년 8월 14일 14:20분 – 보병 제1사단과 평화통일 체험 업무협약
- 경기학생, 재러‧재일 동포학생 통일(15일), 역사(16일)체험 실시


일본 경제적 보복조치에 대한 지역 학생들의 자발적 결의 확산
- (7.23.) 평택 “불매는 싸움이 아닌 평화를 위함이다”
- (7.23.) 가평 “우리는 사과(오와비)가 아닌 진정한 사죄(샤자이)를 원합니다”
- (7.25.) 안양과천 열린정책 제안 토론회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
- (7.26.) 의정부 고등학교학생연합
“일본이 먼저 포기 하지 않으면 끝이 없다는 점을 불매운동을 통해 보여 주겠다”
- (7.29.) 양평군 초중고 학생자치회 “일본제품 불매운동 실천 다짐”



참고자료 2

‘교육자치’의 법적 근거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절차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요 쟁점 요소
◦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침해하는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2019.3.)’ 가운데 자치 조직권 강화 내용


지방자치
교육자치
비고
부단체장
정수 확대
특정분야를 전담하는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
-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부단체장 정수 확대
<부단체장 (現)정수>
서울, 경기 3명 (행정2, 정무1)
그 외 시도 2명 (행정1, 정무1)
<부단체장 (現)정수>
경기도교육청 2명
그 외 시도교육청 1명
기구 설치의
자율화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추친
-
자치 조직의 자율성 확대


◦ ‘교육분권’ 과 ‘자치분권’ 추진 기구의 비교

구분
교육분권
자치분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지방분권위원회
근거
(교육부훈령)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 직속)
(법률)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 직속)
기능
(제2조)심의․조정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
(제2조)심의․조정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도모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
(제45조)심의․의결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
구성
(제3조)16인 내외
-당연직: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
-위촉직: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의장이 위촉

(제46조)21명 이내
-당연직: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대통령비서실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위촉직: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 위촉
(제46조)27명
-당연직: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대통령추전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지방4대협의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성과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2017.12.12.) 진행중
1단계: 권한 배분 우선과제 정비
2단계: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정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회부(의원발의 2019.3.26.)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2018.8.3.)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2017.10.26.)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1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회부(2018.10.29.)
2019년도 자치분권 시행계획(2019.2.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회부(2019.4.1.)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민주시민교육과 100주년 특위 지원팀]

□ 목적
◦학교생활 속‘일제 잔재’청산에 대한 인식 분석자료 알림·공유
◦학교 구성원들의 대토론을 통해 청산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 및 정체성 확립,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추진 경과

일 자
내 용
비 고
2019.3.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 포함)
100주년 특위
2019.5.30
‘학교생활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세부계획 수립

2019.6.18
‘학교생활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TF팀 운영
역사 전문교사 7인 구성
2019.6.28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발굴을 위한 조사
7.12(금)까지
2주간 취합
2019.7.15.
~8.10
TF팀에서 학교 제출 자료 분석(※ 160개교 312건)

□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인식 분석

1. 조사 개요
◦기간 : 2019년 6월 28일~7월 12일
◦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원과 학생(학생자치회)
◦참여현황 : 160교 312건 의견 제출
◦설문 내용
- 의견제출자가 생각하는 일제잔재의 개념
-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
- 찾아낸 일제 잔재가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 청산 대상이라면 청산 방법
2. 분석 결과

①‘일제 잔재’개념에 대한 인식
◦(다수의견, 74%) 일제 강점기에 식민 지배와 수탈을 목적으로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입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유형ㆍ무형의 모든 것

◦(기타 의견, 26%) 협의의 의미로‘군국주의’, ‘전체주의’와 동일시하거나 ‘친일 잔재’와 동격의 개념으로 인식

②‘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의 종류

◦명칭/용어/언어 영역
- 우리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면서 다수 존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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