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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최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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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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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0년부터 법 강화 … 사전계도 및 자율정화활동 통해 위반행위 최소화 도모
- 이재명 “공정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공정한 거래 이뤄지도록 힘쓸 것” 밝혀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2월)과 ‘허위매물 게재’(8월)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박성훈 도의원,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공정하게 자기업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소수가 전체의 물을 흐리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일 뿐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동료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공정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용현 협회장도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의 기회를 만들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고 전문단체로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부동산 허위매물 및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협회는 허위매물 자율정화 활동 및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특히 협약서에는 협력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집값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 등의 불공정행위는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모니터링한 뒤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0년 2월과 8월부터 각각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등의 ‘집값담합’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법정 사항이 신설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020년부터 강화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계도 및 자율정화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붙임 1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사업추진 현황



□ 개 요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광고) 영업행위 근절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최근 입주민 커뮤니티 등에서 일정가격 이하 거래 자제를 다짐하거나, 목표가격 이하 매물 을 ‘허위매물’ 로 신고하는 정황 등이 다수 관찰

○ (문제점) 민간기구(KISO)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인터넷 기업(참여 회원사)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 광고심의,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 등의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사단법인)
에서 모니터링 후, 위반 중개사무소 제재 조치(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위에 명단제공 등)를 하고 있으나 근절에 한계

○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미비(개인포함)


□ 추진경과

일 시
내 용
2018
7. 12.
법령개정 건의 (부동산 허위매물 처벌 규정 마련)

8. 07.
道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대책 계획 수립

9. 14.
집값담합 의심단지 합동조사 (국토부, 道, 시군 / 5일간)

9. 21.
법령개정 건의 (집값 담합 처벌 규정 마련)

10. 24.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 정책협의회 개최 (허위매물 근절 방안 논의)
2019
4. 17.
지도 ․ 점검 추진 (~5.31.) → 28건 적발 ․ 조치 * ’18년 85건 적발

4. 22.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관련 정책협의회 개최 (허위매물 근절 독려 및 당부)

7. 23.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전 업무협의

8. 20.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강화를 위한 시․ 군 담당자 회의 개최

8. 20.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포 (허위매물 및 집값담합 처벌규정 신설)

9. 0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 간담회

10. 29.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 정책협의회 개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적용강화)


□ 향후계획
○ 법 적용 강화 (집값담합 금지: ’20.2.21.시행 / 허위매물 금지: ’20.8.21.시행)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추진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직업윤리교육 강화 및 홍보 강화


붙임 2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등


□ 개정사항

구 분
개정사항(요약)
부동산 허위매물 금지 관련
(’20.8.21.시행)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명시하여야 할 법정사항 신설
☞ 위반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2.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위반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3. 국토부장관의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표시․광고 위반행위의 조사나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근거를 마련
집값담합 금지 관련
(’20.2.21.시행)
1. 공인중개사의 시세조작 행위,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행위, 담합하여 특정물에 대한 중개 또는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을 신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벌칙), 개업공인중개사(등록취소),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
2.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벌칙)
3. 국토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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